‘의원직 상실’ 김선교 “억울한 소명 풀지 못해…재판부 판단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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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김 의원은 18일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일 대법원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며 "저는 무죄로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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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김 의원은 18일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일 대법원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며 "저는 무죄로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제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며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데 지역 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양평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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