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여친 흉기 협박으로 징역 8개월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5. 18. 16:21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씨(32·여)의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다른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18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누범 기간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채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같이 죽자”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과 18범인 그는 2019년 6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특수협박 사건을 또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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