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중부내륙법 신속 제정 공동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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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지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법) 신속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결의문에서 시·도지사들은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중부내륙법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시·도지사들은)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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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전국 17개 시·도 지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법) 신속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시·도지사 협의회는 전날 채택한 이같은 내용의 공동 결의문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결의문에서 시·도지사들은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중부내륙법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시·도지사들은)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중부내륙의 호수와 백두대간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시·도는 중부내륙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장점을 활용한 공동 협력사업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연구원과 경북연구원은 이날 이 법 제정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 연구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중부내륙법 제정 공동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연구 협력을 통한 교육·연구개발·기술 지원, 세미나 공동 개최, 시책 등에 관한 자문과 지원 등에 손을 맞잡기로 약속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민선 8기 들어 시동을 건 이 특별법은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정부의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등도 규정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이 법안을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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