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빗썸 '출금' 막히자…김남국, 업비트로 우회하다 '이상거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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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60억원 코인 보유설'로 불거진 '김남국 코인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31일 단 12시간만에 빗썸에서 업비트로 62만개(약 47억원)를 보내고, 그 중 57만7000여개(약 44억원)를 클립으로 보냈다. 뉴스1>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해 1월 31일 새벽 4시쯤 빗썸에서 그의 업비트 입금용 지갑으로 위믹스 1만개와 61만개를 잇따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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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개인지갑으로 출금' 막자 업비트로 우회…위믹스 예치하는 '디파이' 목적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5월 초 '60억원 코인 보유설'로 불거진 '김남국 코인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
김 의원은 빗썸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카카오 '클립'으로 위믹스(WEMIX)를 보내는 과정에서 '이상거래'가 적발됐고, 위믹스를 이체하기 위해 업비트 거래소를 단순 '이동 채널(경로)'로만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업비트를 코인 이체를 위한 '우회경로'로 쓴 이유는 당시 빗썸이 '개인 지갑'(클립 등)에 대한 출금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의 일환으로,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인 '트래블룰'(travel rule)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농협은행이 규제를 강화한 것이 김 의원의 '수상한 거래'가 덜미를 잡힌 결정적 계기가 됐다.
◇'빗썸→업비트→클립'…업비트 '이동 채널'로 썼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31일 단 12시간만에 빗썸에서 업비트로 62만개(약 47억원)를 보내고, 그 중 57만7000여개(약 44억원)를 클립으로 보냈다. 클립은 카카오톡 내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해 1월 31일 새벽 4시쯤 빗썸에서 그의 업비트 입금용 지갑으로 위믹스 1만개와 61만개를 잇따라 보냈다. 총 62만개다.
이후 오후 3시쯤 업비트에서 그의 클립 지갑으로 총 21차례에 걸쳐 57만7159개의 위믹스를 보냈다. 40억원을 훌쩍 웃도는 '거액의 위믹스 거래'가 단 12시간 내에 일어난 것이다.
'빗썸→업비트→클립' 순으로 위믹스를 옮긴 것이라 빗썸에서 클립으로 위믹스를 옮기는 데 업비트를 단순히 '이동 채널'로만 썼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같은 김 의원의 거래가 수상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통상 업비트로 가상자산을 이체하는 이유는 업비트를 이용해 해당 자산을 거래하기 위함인데, 업비트를 단순히 이동 채널로만 활용했기 때문이다. 업비트 역시 해당 거래를 이상거래로 탐지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개인 지갑 출금 금지'…클립으로 '디파이'하려면 업비트 거쳐야
김 의원이 이 같은 거래를 한 이유는 빗썸이 당시 개인 지갑에 대한 출금을 전면 금지한 탓이다. 클립은 개인 지갑 중 하나다.
빗썸은 지난해 1월 24일 “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록 정책이 변경되었다”며 개인 지갑 주소는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당초 대면 심사 등을 거치면 개인 지갑에 대한 출금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일주일 만에 개인 지갑 출금은 '아예 안 된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는 당시 빗썸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게좌) 계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이 개인 지갑 출금 금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후 빗썸은 농협은행과 다시 협상을 한 후, 트래블룰이 시행된 2022년 3월 25일부터 '등록된 개인 지갑'에 한해서만 출금을 재개했다.
김 의원은 클레바, 클레이스왑 등 위믹스를 예치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했다. 클레바, 클레이스왑 등은 개인 지갑인 클립과 연동된다.
위믹스를 예치하고 이자를 받으려면 빗썸에 보유하고 있던 거액의 위믹스를 클립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빗썸이 개인 지갑인 클립에 대한 송금을 아예 막아버리자 김 의원은 업비트를 통할 수밖에 없었다. 개인 지갑이 아닌 '타 거래소'로의 송금은 가능했기 때문이다. 업비트를 단순 '이동 채널'로 사용한 이유다.
이는 그가 1월 31일에 이어 지난해 2월 14일에도 같은 방식의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김 의원은 2월 14일에도 빗썸에서 업비트로 10차례에 걸쳐 26만여개(약 17억원) 위믹스를 보내고, 업비트에서 클립으로 23만여개 위믹스를 보냈다. 클립으로 보낸 위믹스는 스테이킹(예치) 등에 이용됐다. 이 때도 빗썸에서 클립으로의 출금이 막혔기 때문에 업비트를 단순 이동 채널로만 쓴 것이다.
문제는 업비트를 이동 채널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의 '위믹스 거래'는 '이상거래'가 됐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배경이다.
당시 업비트는 김 의원의 거래를 이상거래로 분류하면서 자금출처조사를 벌였지만 김 의원은 위믹스를 취득하게 된 과정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이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측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상거래와 관련한 어떤 정보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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