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폭주족에 경찰 '골머리'…5·18 폭주 결집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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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이 기념일마다 활개를 치는 폭주족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5·18을 앞두고 폭주 행위를 벌이려던 폭주족들이 경찰의 단속으로 집결하지 못하고 해산했다.
집결지로 모이려던 폭주족들은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 가로막히자, 이날 오전 3시쯤 자진 해산했다.
이날 경찰은 폭주활동과 무관하게 이륜차 교통법규 단속 활동도 벌여 안전모 미착용 17건을 비롯해 역주행 2건, 신호위반 1건, 기타 5건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25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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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경찰이 기념일마다 활개를 치는 폭주족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1절과 광복절 등에만 이뤄지던 폭주 행위가 올해 들어 기념일마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5·18을 앞두고 폭주 행위를 벌이려던 폭주족들이 경찰의 단속으로 집결하지 못하고 해산했다.
경찰은 사전에 청소년 무리가 청주 도심에서 폭주 행위를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전날 밤부터 가경동 터미널 사거리, 사창사거리, 봉명동 사거리 등 교차로에 경력 40여명과 암행순찰차 등 순찰차 20대를 배치했다.
이륜차 폭주족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러버콘과 차 벽을 쌓아 3차로 가운데 1개 차로만 운행할 수 있도록 통제해 예상 집결지를 원천 봉쇄했다.
집결지로 모이려던 폭주족들은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 가로막히자, 이날 오전 3시쯤 자진 해산했다.
이날 경찰은 폭주활동과 무관하게 이륜차 교통법규 단속 활동도 벌여 안전모 미착용 17건을 비롯해 역주행 2건, 신호위반 1건, 기타 5건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25건을 적발했다. 번호판 미부착 4건, 불법 구조변경 2건 등 모두 6건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위도 단속했다.
단속에서 약사관리법 위반 혐의로 480여만원의 벌금을 미납한 수배자 1명도 붙잡았다.
경찰은 최근 사회관계망(SNS)에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폭주 행위에 가담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 폭주 행위가 잦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3·1절과 어린이날 청주 도심에서 굉음을 내며 질주하다 검거된 이들 대부분도 10대다.
이들은 기념일마다 SNS로 좌표를 찍고, 무리를 지어 운전해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NS상에서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10대 폭주족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폭주 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들은 그 자리에서 단속되지 않더라도 영상을 분석하는 등 끝까지 잡아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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