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의혹' 기우진 전 기무사 처장, 항소심서 벌금형

김동규 기자 원태성 기자 2023. 5. 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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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말기에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비밀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숨기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보면 소강원(당시 3처장)과 공모해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며 "위법성 여부를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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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서 일부 유죄로 바뀌어…벌금 500만원
서울동부지법. 2020.7.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원태성 기자 = 박근혜 정부 말기에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비밀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숨기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무죄에서 '일부 유죄'로 결과가 바뀐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 교사 혐의를 받는 기 전 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 전 처장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보면 소강원(당시 3처장)과 공모해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며 "위법성 여부를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교사범이 성립되려면 교사 행위와 함께 지시를 받은 정범의 실행이 있어야 하는데 지시를 받고 위작 행위가 벌어졌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무사 고위 장성들을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중 계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은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때 시위대에 의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계엄령 등을 발동한다는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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