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혁명당 사건' 고 박기래 씨, 재심 끝에 무죄 확정

김상민 기자 2023. 5. 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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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8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가 원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한 자백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니 당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박 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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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외치는 고 박기래 씨 유족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17년간 옥살이를 한 고 박기래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8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 씨, 군인이었던 강을성 씨 등과 함께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받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가혹 행위로 받은 진술을 토대로 "통일혁명당 재건을 기도한 간첩단"이라고 발표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들 모두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17년간 옥살이하다 감형돼 1991년 가석방됐고, 출소 이후 통일 운동을 하다 지난 201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의 유족은 "당시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박 씨를 불법 체포·구금했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로 진술을 받아내 유죄의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심에서도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가 원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한 자백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니 당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박 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장 없이 보안사에 연행돼 외부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수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며 당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또 "가혹행위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하고 이후에도 그런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자백을 했다면 법정 진술도 임의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의 심리적 압박 상태가 해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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