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흉기 협박 혐의로 실형

김혜린 2023. 5. 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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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 씨의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8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1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계곡 살인' 사건의 살인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는,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같이 죽자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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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 씨의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8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1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단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계곡 살인' 사건의 살인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는,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같이 죽자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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