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안좋아 데뷔 미뤄졌다"...가수 후배 속여 5000만원 가로챈 기획사 대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속사 가수의 고교 후배를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기획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비서실장과 아이돌 멤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2단독(정은영 판사)은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실장 B씨(34)와 아이돌 멤버 C씨(24)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담한 아이돌 멤버와 비서실장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소속사 가수의 고교 후배를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기획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비서실장과 아이돌 멤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2단독(정은영 판사)은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실장 B씨(34)와 아이돌 멤버 C씨(24)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C씨의 고교 후배인 피해자 D씨를 속여 16차례에 걸쳐 약 5070만원을 송금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씨에게 "B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데뷔가 미뤄지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돈을 갚을 것이고 내가 소속된 회사가 갚아줄 것"이라며 거짓말을 했다.
범행은 모두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했던 A씨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B씨와 C씨는 편취한 금액을 모두 A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A가 수사에 응하는 태도가 좋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B, C은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B, C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대장암 완치' 유상무, 충격적 몰골…"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 이성은 "임신 후 주선자와 바람난 남편…외도만 4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
- "자신도 모르게 성행위" 50대女, 증상 뭐길래 [헬스톡]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