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장품 허가 등록시 韓 전자 판매증명서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5월 9일 중국 현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자 협력 회의에서는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시험·평가 분야 기술 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 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 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
중국이 수출 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는 기존에는 종이 원본만 인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中 규제기관과 국장급양자협력회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5월 9일 중국 현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자 협력 회의에서는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시험·평가 분야 기술 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 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 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
중국이 수출 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는 기존에는 종이 원본만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하기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수출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증명서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또 양국은 최근 중국 화장품 규정 강화로 인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 안전성 평가 등 시험·평가 기술 분야에서 한중 기술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간 국장급 협력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정례화한다. 허가·등록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중국 규제당국과 협의 결과 화장품 수출 시 서류 준비 등 업계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식약처와 해외 규제기관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비관세 수출 장벽을 낮추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치매·중병 걸린 부모님 대신 보험금 받으려면…미리 '이것' 신청해야
- 마스크가 얼굴 팬티라던 日, 마스크 벗고 ‘미소 짓기 수업’ 듣는다
- '필로폰 투약 혐의' 남태현·서민재 구속심사 출석…'죄송합니다'
- '널 짝사랑, 원장한텐 비밀' 초등생 성추행한 60대 통학차 기사
- 17개월 아기 입 막고 발로 '퍽퍽'…구청 소속 돌보미의 두 얼굴
- '눈찢기' 조롱하며 키득키득…대놓고 인종차별 당한 韓여성
- 커피 한 잔 값으로 500만원 '샤넬백' 쓰세요…'명품 벽 낮춘다'
- '코스피, 올해 하반기 3000 간다'
- 햄버거 2만원이어도 먹는다…왜? 재미있고 신기하니까
- '떡볶이 사줄게'…女초등생 노린 그놈, 전과 42범 성범죄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