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회원가입할 때 형식적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 사라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원가입할 때 필수로 체크해왔던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이 없어진다.
그 대신 서비스 제공과 본질적으로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표시된다.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은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회원가입할 때 필수로 체크해왔던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이 없어진다. 그 대신 서비스 제공과 본질적으로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표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은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개인정보가 아닌 선택 동의 항목에 대해서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 즉 정보주체(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또 현행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돼있는데 디지털 시대에 맞춰 보다 엄격한 온라인 기준을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을 때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해서 저장하도록 한 유효기간제 규정을 삭제한다. 개인정보 보유 목적이 달성됐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위반행위에 비례해서 산정되도록 ‘중대하고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과징금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산정 기준을 개편했다.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유출된 정보가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일 때 ▷정보 규모가 1000명 이상일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