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39채 ‘빌라왕‘ 전세사기 공범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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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주택 1139채를 무자본 갭투기로 보유하며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해 숨진 속칭 '빌라왕' 김아무개(사망 당시 42세)씨의 주요 공범들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범은 김씨가 주택 220채에 대한 전세보증금 약 372억원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김씨를 대신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새롭게 매입할 주택을 김씨에게 알선하는 역할을 행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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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수도권에서 주택 1139채를 무자본 갭투기로 보유하며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해 숨진 속칭 '빌라왕' 김아무개(사망 당시 42세)씨의 주요 공범들이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씨와 함께 전세 사기를 벌인 김씨의 지인이던 A(42)씨와 인천 지역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B(38)씨를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범은 김씨가 주택 220채에 대한 전세보증금 약 372억원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김씨를 대신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새롭게 매입할 주택을 김씨에게 알선하는 역할을 행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임차인과 매도인의 계약 체결에 관여하며 '(매물이) 보증보험에 다 가입돼 있다' '임대인이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허위 사실을 전했다.
이들은 김씨의 무자본 갭투기 수법을 그대로 따라한 또다른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A, B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C(63)씨에게 주택 1채당 100만∼130만원을 주며 주택 127채의 소유권을 넘겼다. 가짜 집주인이었던 C씨의 명의로 된 주택의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약 17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 약 1억5000만원을 받은 C(63)씨도 전세 사기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됐다. 경찰은 모두 347명으로부터 약 542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챙긴 이번 사기 범행으로 A씨는 약 3억원, B씨는 약 7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9일 세 사람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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