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식품 공장서 5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고홍주 기자 2023. 5. 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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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대상의 경기도 용인시 공장에서 50대 원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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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설비 고장으로 점검 중 부품에 맞아 숨져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식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대상의 경기도 용인시 공장에서 50대 원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17일) 오전 11시19분께 대상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A(58)씨가 사망했다.

당시 제품생산 설비가 고장 나 정비하던 중, 압력에 의해 부품이 튕겨져 나오면서 A씨의 복부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대상은 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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