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유통 축산물 업체·무인정육점 점검... 10곳 적발

조승예 기자 2023. 5. 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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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비대면 영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4월12~25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47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2.1%)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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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47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비대면 영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4월12~25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47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2.1%)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축산물(식육 및 식육가공품)과 최근 새롭게 출현하는 무인정육점 등 비대면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판매(1곳) ▲HACCP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미실시(1곳)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다.

식약처 측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과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7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축산물가공품인 햄류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1건 검출됐다. 포장육 2건에서는 잔류물질인 설파제와 식중독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각각 검출돼 회수·폐기됐다.

식약처는 "온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섭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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