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수술 거부' 경남 간호협회 준법투쟁…의료현장 공백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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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남간호사회는 경남지역 의료기관에 준법투쟁에 따른 거부 업무 리스트를 담은 공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경남간호사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일선 의료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은 참담한 마음"이라며 "경남간호사회에 소속된 1만 6000명 회원이 준법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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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료기관 "아직은 이전과 달라진 모습 없어"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18일 경남간호사회는 경남지역 의료기관에 준법투쟁에 따른 거부 업무 리스트를 담은 공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대리처방, 대리수술,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그간 병원 인력문제 등으로 관행적으로 간호사들이 해왔지만 의료법상 간호사가 해선 안되는 불법 의료 행위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남간호사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일선 의료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은 참담한 마음"이라며 "경남간호사회에 소속된 1만 6000명 회원이 준법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선 의료현장의 간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들도 격앙된 상태"라며 "앞으로 준법 투쟁과 함께 간호사 면허 반납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남의 주요 의료기관에서 간호협회의 준법투쟁 영향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병원 관계자들은 "간호협회의 준법 투쟁이 예고돼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병원 내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모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의료현장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의료 공백 발생 시 비상 진료 대책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복지보건국 관계자는 "지난 4월 28일부터 긴급상황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의료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도내 의료현장에서 간호협회의 준법투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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