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상표권 공동소유 인정…금호석유화학그룹, 대법원 판결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이 10년간 끌어왔던 '금호'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호산업(現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이 10년간 끌어왔던 '금호'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호산업(現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07년 당시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그러나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갈등이 시작됐다.
2013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금호' 및 '심볼' 상표권이 모두 금호건설만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7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금호건설-금호석유화학 간 명의신탁의 존재를 부정하고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했다. 더불어 상표사용 계약을 무효인 계약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상표사용료의 지급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금호건설은 패소했고 이에 즉시 항소한 바 있다.
2018년 2월, 2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상표사용 계약의 실질은 과거 금호그룹의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 약정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고 금호건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본 사건은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완승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의 소송전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창업주 박인천 회장의 아호였던 '금호' 등의 상표권을 놓고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며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양측이 지난 10여 년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소송전을 펼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양사의 소유권 관계가 말끔히 정리됐다"며 "오늘 판결을 근거로 '금호'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권한 행사, 상표 사용, 세무적 이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건설이 그동안 금호석유화학 측에 청구한 상표사용료는 1천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호석화, 일자리창출 유공…박찬구 "일하고 싶은 기업 위해 노력"
- 검찰 고발 당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일감몰아주기·은폐 일체없다"
- 금호석화, 환경정보 분석 등급 '4단계' 상승…박찬구 "선한 경쟁 지속"
- 셀프 사진관에 "최악" 별점 테러한 손님…아기 우는데 안 도와줬다고
- 항공업계, 3분기 실적은 웃었지만 4분기는 어두워
- "품절대란은 무슨" 다이소 무선 이어폰, 정말 인기 있나 물었더니…
- 코스피 상장사 3분기 영업익 개선…하이닉스·아시아나·가스공사 흑전
- 보조원 '불법중개' 꼼짝 마…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점검' 실시
- [포토]악수하는 우원식 의장-추경호 원내대표
- 신학기 수협은행장 취임 "자본력·디지털로 다각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