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특허 침해' 오스람 등 글로벌업체, 유럽 판매 금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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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046890)는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다수의 LED 업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명령'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반도체 및 계열사는 미국과 유럽 법원에서 최근 5년간 특허를 침해한 제조업체들과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총 14건의 판매금지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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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태우 기자 =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046890)는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다수의 LED 업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명령'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업체들은 오는 6월부터 '유럽단일특허(Unitary Patents)'가 시행됨에 따라 유럽 내 17개국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이번 독일 고등법원 판매금지 확정 판결을 내린 LED 업체 제품은,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한 오스람의 LED 엔진과 에버라이트의 LED 제품 등이다.
앞서 2022년 7월 독일 대법원은 서울반도체 기술을 침해한 침해기업들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을 기각하고, 서울반도체 특허기술이 원천특허라는 점을 이미 판결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 및 계열사는 미국과 유럽 법원에서 최근 5년간 특허를 침해한 제조업체들과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총 14건의 판매금지 판결을 받아냈다. 이 중에는 필립스 조명계열사가 제조한 조명제품에 대한 판매금지(Injunction) 및 침해품 회수(Recall), 폐기(Destruction) 판결도 포함돼 있다.
홍명기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특허 침해기업들을 상대로 원칙대로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ur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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