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지인, 여친 흉기 협박죄로 실형

정진욱 기자 2023. 5. 18.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2)와 조현수씨(31)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4단독(판사 안희길)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같이 죽자"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누범 기간 흉기로 자해하며 피해자 협박"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의 모습. 2022.4.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2)와 조현수씨(31)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4단독(판사 안희길)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같이 죽자"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누범 기간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흉기로 자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이씨의 남편 B씨(사망 당시 39세)를 숨지게 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씨 사망 후 이씨와 조씨가 B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은 인물이다.

gut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