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이전 공공기관 지원안 마련…조례 제정 추진

전창해 2023. 5. 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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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행정절차 등의 불편 해소, 이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건축비 지원, 기관이 사용할 건축물 분양·임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조성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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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증평군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증평군청 [증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행정절차 등의 불편 해소, 이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건축비 지원, 기관이 사용할 건축물 분양·임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조성 등을 명시했다.

공공기관과 함께 이주하는 직원에게 이주 정착 장려금을 주거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군수는 공공기관 유치 관련 심의·자문을 위해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수도권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공식화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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