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손실 만회하려 5억 횡령…30대 기업은행 직원 구속
노기섭 기자 2023. 5. 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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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고객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로 기업은행 직원 A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인 A 씨는 고객 기업의 대출 계좌에 있던 돈을 빼돌리거나 수출입 결제 대금을 취소하고 가로채는 방식으로 5억여 원을 횡령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가족 명의 계좌도 몰래 이용했다.
A 씨는 경찰에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해보려 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A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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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고객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로 기업은행 직원 A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인 A 씨는 고객 기업의 대출 계좌에 있던 돈을 빼돌리거나 수출입 결제 대금을 취소하고 가로채는 방식으로 5억여 원을 횡령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가족 명의 계좌도 몰래 이용했다. A 씨는 경찰에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해보려 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A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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