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로 올림픽대로 167㎞ 질주한 구자균 회장…"내가 운전" 자수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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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심 한복판에서 페라리를 160㎞로 과속운전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과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직원을 검찰에 넘겼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직원 김모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LS일렉트릭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11시3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를 167㎞로 몰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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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김모씨 진술 바꿔…회장 지시 아닌 '과잉 충성'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경찰이 도심 한복판에서 페라리를 160㎞로 과속운전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과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직원을 검찰에 넘겼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직원 김모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LS일렉트릭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11시3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를 167㎞로 몰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해당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80㎞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단순 과태료 통지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이에 경찰은 페라리 소유주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직원 김모씨가 당시 페라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라며 지난해 12월23일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당시 김모씨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올해 초 2차 경찰 조사 당시 김모씨는 1차 조사와 달리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
LS일렉트릭 측은 직원의 진술 번복에 대해 회사나 회장의 지시는 없었고 과잉 충성으로 시작된 단독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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