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시에만 '쉴 권리'? 감기는?

문세영 2023. 5. 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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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가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감기, 독감, 코로나19 등은 초기 증상이 비슷하고 겨울철 잘 발생한다는 점에서 독감 등으로 인한 사망을 감기 때문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감기는 리노·코로나 바이러스 등에 감염돼 발생하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폐렴은 바이러스·세균·곰팡이 등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

감기는 폐렴 등 합병증을 주의해야 하지만, 감기 그 자체로 치명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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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명률, 독감과 비슷...감기는 합병증 주의해야
감기, 독감 등도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강하다. 학업 능력이나 업무 생산성 또한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아프면 쉬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Kateryna Onyshchuk/게티이미지뱅크]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가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강제적인 격리는 사라지지만, 방역당국은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사업장, 학교 등이 자체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치명률은 0.06%로,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프면 '쉴 권리'가 코로나19에만 적용되면 독감과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코로나19 감염 시 무증상에 그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독감 감염으로 열이 펄펄 끓거나 두통, 근육통 등으로 쇠약해지는 사람도 있다.

감기는 형평성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감기는 사망 통계를 따로 내지 않기 때문에 치명률 정도를 알 수 없다. 통계를 내지 않는 덴 이유가 있다. 감기로 인한 치명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다.

감기로 사망한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감기가 아닌 독감이 원인이 됐거나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한 사례들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기의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는 세균성 축농증, 뇌막염,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등이 있다. 감기로 오랫동안 시름시름 앓을 땐 이런 합병증이 발생한 건 아닌지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감기, 독감, 코로나19 등은 초기 증상이 비슷하고 겨울철 잘 발생한다는 점에서 독감 등으로 인한 사망을 감기 때문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감기는 리노·코로나 바이러스 등에 감염돼 발생하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폐렴은 바이러스·세균·곰팡이 등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 폐렴은 국내 고령층 사망 원인 3위에 이를 정도로, 노인들에게 특히 치명적인 질환이다. 감기는 폐렴 등 합병증을 주의해야 하지만, 감기 그 자체로 치명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신 감기도 코로나19나 독감처럼 주변으로 쉽게 전파되는 성질이 있으며, 학업 및 업무 능률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걸렸을 땐 휴식이 필요하다. 쉴 권리를 보장하거나 재택근무를 권유하는 등 감기 환자를 위한 유연한 지침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아프면 쉴 권리의 개념을 재고하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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