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동료 의원 성추행·무고 혐의 세종시의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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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8일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말 시의원 국회 연수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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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8일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말 시의원 국회 연수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상 의장은 수사를 받던 도중 A씨를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상 의장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확인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했다.
세종경찰청은 고소·고발장 접수 없이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상 의장의 집무실과 자택,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끝에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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