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성로 상인회 "주변상인 피해 막심…퀴어축제 관계자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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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 상점가 상인회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가 18일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대표와 인권위원장을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등은 "매년 행사 때마다 주최 측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관할 행정청인 중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부스를 설치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커피, 빵 등을 판매한 불법 상행위를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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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가 18일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대표와 인권위원장을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등은 "매년 행사 때마다 주최 측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관할 행정청인 중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부스를 설치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커피, 빵 등을 판매한 불법 상행위를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무허가 도로점용과 불법 판매행위로 인한 주변 상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불법 점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상인회가 외면하는 행사가 어떻게 문화 축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 인권연대 운동가는 "집회 시위는 국민의 기본 권리다"며 "퀴어축제문화제 또한 표현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표는 반대 측의 고발에 대해 "그저 퀴어문화축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며 "성 소수자들을 밖으로 못 나오게 하려는 혐오를 드러내는 증오범죄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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