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체육강사지회 "수영강사 일방적 계약 해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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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는 18일 오후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수영 강사에 대한 일방 계약해지 탄압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는 "북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강사들이 강습을 변경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며,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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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공공운수노조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는 18일 오후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수영 강사에 대한 일방 계약해지 탄압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는 "북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강사들이 강습을 변경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며,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체육강사지회는 "공단은 체육 강사들에게 자동 연장 조항이 포함된 기존 계약을 선택하면 불이익을 주고, 이들이 새롭게 정한 '2023년 강사 계약서'를 선택하면 주말, 휴일 강의를 배정해 수익을 몰아주겠다는 특혜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구시설관리공단이 강요하는 '2023년 강사 계약서'의 문제점을 △계약 연장 조항 삭제 △경조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체강습 규정 △결강, 시설 개보수,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강 시 강습료 미지불 △강습시간 차별 △민원발생 시, 계약 해지로 꼽았다.
체육강사지회는 강습 시간은 변경한 것에 대해 "모든 회원들이 오랜 기간 함께 강습을 받고 있는 사이"라며 "모든 강습 조정은 회원들 모두와 협의된 내용이고 모든 수업을 보충 강습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시설관리공단은 강사 해고에 대해 강사들의 일방적인 수업단축 및 임의 변경 등의 '근무 불성실'을 이유로 꼽았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수업단축을 문제로 민원이 들어왔으며, 수업단축에 대해서는 해당 강사는 병원 진료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병원 진료 증명서로 시간과 요일이 전혀 맞지 않은 자료를 가져와 병원을 갔다는 답변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영 강사들이 주장한 2023년 강사 계약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내용 파악이 되고 있지 않지만, 부당한 계약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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