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에도 의원직 상실한 김선교 "제 부덕의 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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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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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8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에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지만 여주·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의 고향 여주·양평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국민의힘 의원은 총 115명에서 114명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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