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에 술판까지' 노조 집회에 칼 빼든 경찰…체포 경고도(종합)

송상현 기자 2023. 5. 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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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와 관련해 노조 간부 5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윤희근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박2일 노숙 투쟁을 주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5명에게 오는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하면서 "출석 요청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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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건설노조, 25일 출석 요구…불응시 체포영장"
"불법 전력 있는 단체 유사집회 금지·제한할 것"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윤 청장은 이날 1박2일 노숙 투쟁을 주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5명에게 오는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하면서 "출석 요청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5.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와 관련해 노조 간부 5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선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윤희근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박2일 노숙 투쟁을 주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5명에게 오는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하면서 "출석 요청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도 했다.

이번에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집행부는 민주노총 소속 3명, 건설노조 2명으로 각각 서울 중부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1박2일 집회 중 16일은 건설노조, 17일은 민주노총이 주최해 각각 다른서에 배당됐다. 이들의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소음기준 유지 명령 위반, 신고범위 일탈, 해산명령 위반 등이다. 형법상 일반 교통방해도 적용됐다. 다만 이번 집회 기간에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없었다.

윤 청장은 "앞으로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며 "이번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폭력 등 불법행위나 교통 혼란이 예상될 때 집회를 금지 제한할 수 있는데 앞으론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해산 명령 이후에 강제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실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부터 1박2일 노숙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집회 신고 시간이던 오후 5시 이후 인근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제에 합류해 집회를 이어가 편법 집회라는 논란이 뒤따랐다. 17일에는 4개 차로 점거가 허용된 장교동 서울지방고용청 앞 도로의 8차로를 모두 막아서고 경찰의 해산 요구에도 불응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야간에 노숙하며 술판을 벌이는 등 소음을 유발해 112에 80여 건의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16일과 17일에 각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서울경찰청장의 판단에 따라 강제해산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다.

윤 청장은 과도한 소음 등 시민 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청장은 "필요시 혐오감을 유발하는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야간 집회시위 제한과 소음 규정 강화 등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일대 총파업을 결의하는 1박2일 노숙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노조 집회로 서울시청 일대 세종대로는 출근시간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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