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장서 50대 노동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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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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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기 용인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9분께 용인시에 있는 대상 기흥공장에서 고장 난 설비를 정비하던 노동자 A(58)씨가 압축공기에 의해 튕겨 나온 부품에 복부를 맞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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