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랑카드 1인당 보유한도 150만 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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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영양사랑카드'의 1인당 보유한도가 최대 150만 원으로 변경된다고 18일 밝혔다.
영양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영양사랑카드 보유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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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영양사랑카드 보유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군은 이번 보유한도 하향은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150만원 이상 보유 중인 군민들은 보유 한도 조정 후에도 카드사용 대한 문제가 없으며 한도 조정 후 잔액 기준 150만원 이상일 경우 충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잔액이 150만원 미만까지 소비해야만 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구매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1인당 구매한도는 지류형과 카드형을 합산해 월 50만원, 연 400만원으로 동일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고가의 재화 서비스 구매행태를 억제해 관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스포츠동아(영양)|정휘영 기자 locald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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