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1∼3월 부과요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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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 농사용 전기시설이 도내에 있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도내 농사용 전기 사용자 22만2천호를 대상으로 총 10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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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 농사용 전기시설이 도내에 있어야 한다.
종자 생산업, 육묘업, 축산업 등은 허가받은 시설과 농업인만 지원한다.
단, 올해 1∼3월까지 3개월 동안 전기요금 합산이 6만원 미만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도내 농사용 전기 사용자 22만2천호를 대상으로 총 104억원이다.
올해 1∼3월분 부과 한전 전기사용 요금에 대해 인상분의 50%인 ㎾h당 12원을 지원하며, 1인당 지원 최대한도는 1천50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6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171필지 손실 보상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올해 도내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대상 중 171필지에 대해 34억원 규모의 보상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은 하천법상 지방하천 구역 내 공익사업(제방 신설 등) 등 인위적인 공사로 토지가 지방하천으로 편입됐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 토지에 대한 사후 보상이다.
경남도는 올해 도비 9억원과 이월예산 등을 합친 총 34억원으로 도내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신청이 접수된 171필지(14만7천325㎡)를 보상한다.
다만, 미지급용지 중 일부 하천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는 별도 분할측량 등을 하고,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확정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이두용 경남도 수자원과장은 "지방하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가 많아 손실보상 신청은 많으나, 예산 확보 범위 안에서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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