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장 "지방의회법 주민·의원 의견 적극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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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견 및 현실을 적극 반영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허 의장은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에서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 간 견제.균형 원칙 확립, 집행부 감시·감독 등 의회 본연 역할 강화, 행정안전부 각종 제약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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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견 및 현실을 적극 반영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허 의장은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에서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 간 견제.균형 원칙 확립, 집행부 감시·감독 등 의회 본연 역할 강화, 행정안전부 각종 제약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의장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등 주민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 위주 정책 주도 및 자치단체 권한 제약 등 제도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 및 집행부 권한 편중에 따른 '강시장-약의회' 구조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역할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도 있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예산이나 정책지원관제도 등이 행정안전부의 각종 규제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역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우려했다.
허 의장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균형 원칙 확립과 함께 집행부 감시·감독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조직권 및 소관 예산 편성권 보장, 의회 운영 관련 조례, 회의 규칙 등이 대폭 위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주민 요구 수렴 및 지역 특화 정책 개발을 위한 의정활동, 역량개발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를 위한 보좌 인력 확충, 의정비 현실화, 의원 역량교육 체계화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표명했다.
그는 "인천시의회에서는 시의회 차원 TF를 구성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시키고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안하기위해 준비 중에 있다"며 "국회의원 및 시도의장협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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