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갈 데 없는 의붓딸 수차례 강간 '인면수심'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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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숨져 오갈 데 없는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강간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봄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도내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10대 B양을 4차례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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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숨져 오갈 데 없는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강간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준수사항'으로는 피해자와 연락하지 말 것을 추가했다.
A씨는 2021년 봄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도내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10대 B양을 4차례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첫 범행은 B양이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양의 목을 조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에서 A씨는 "4건의 사건 중 첫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우 어머니가 사망하고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양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보호는 못 할망정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일갈했다.
"반인륜적이자 우리 사회가 충격 받을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징역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재범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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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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