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강서구청장 직 상실…구정 차질(종합)
부구청장 체제로 전환…건폐장 이전·원도심활성화 등 차질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민선 8기 서울 자치구의 첫 수장 공백이 현실화됐다.
강서구청은 즉각 박대우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오는 10월 보궐선거를 통해 새 구청장을 맞게 된다. 다만 당선 후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 수장을 잃은 강서구는 각종 구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음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선 이후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민선8기 첫 수장 공백의 주인공이 된 강서구청은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즉각 박대우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오는 10월 보궐선거를 치러 새 구청장을 맞게 된다.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상 10월 첫번째 수요일에 치러져야 하나 추석 등 일정에 따라 10월11일 실시된다.
한순간에 수장을 잃은 강서구는 김 구청장을 필두로 추진해오던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과 원도심활성화 사업 등 각종 구정사업에서 그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 구청장은 취임 후 강서구의 오랜 숙원 사업이던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과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계획을 확정 짓고 속도를 낸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시, 김포시 등과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에 필요한 사항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강서구는 방화동 건폐장과 차량기지 동시 이전을 통해 10만평이 넘는 부지를 구민들에게 돌려주고, 이를 활용해 한강에서 개화산까지 이어지는 대형공원을 만드는 방안 등에 대해 구상해왔다.
김 구청장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하던 1호 공약 '화곡도 마곡된다'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추진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곡지구 개발로 중심 기능이 쇠퇴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강서구 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김 구청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물론 공항 고도제한 완화 등을 추진해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구청장의 직위 상실로 전면 중단된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여 부지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9월 강서구청이 관보를 통해 건설협정 인가 공고를 냈다가 지난 2월 돌연 취소함에 따라 관련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한편 김 구청장은 이날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에 입장문을 내고 "강서구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재판에 의해 잠시 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며 "지난 2018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검찰은 이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대법원의 정치적 재판으로 이어졌다"며 "법원은 57만 강서구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도 무시하고 수만명의 강서구민이 탄원서 제출 등으로 표시한 구민의 의사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공무원' 김태우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친환경 한강 수변 도시 '강서구 르네상스'를 이끌겠다'며 "짧은 이별은 긴 만남을 위한 시련의 터널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선 8기 서울 자치구 가운데 수장 공백이 발생한 곳은 강서구가 처음이다. 용산구의 경우 박희영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으면서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다만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구청장 신분이 유지된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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