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이용한 '내기 골프'로 3천만원 뜯은 일당, 징역 2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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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마약류를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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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지인에게 마약류를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8)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신이 몽롱한 B씨를 상대로 1타당 30만원의 내기 골프를 진행했고, 판돈을 1타당 200만원까지 끌어올렸다.
약물 성분 탓에 운동 능력, 판단 능력이 떨어진 B씨는 결국 골프에 져 3천만원을 잃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몇 차례 내기 골프를 쳐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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