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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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감소와 원활한 징수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며 납부독촉고지서 발송과 함께 12개 읍면 직원들을 동원,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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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감소와 원활한 징수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며 납부독촉고지서 발송과 함께 12개 읍면 직원들을 동원,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현금입출금기 및 위텍스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은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 일제히 자동차를 압류 조치하고 장기·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각 읍·면과 협조해 현지 출장, 전화 독려 등이 실시되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이므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청 환경보호과나 각 읍·면서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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