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치매 보험 등 가입할 때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해야”

김지섭 기자 2023. 5. 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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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journey·조선디자인랩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 치명적 질병보험(CI보험) 등에 가입할 때 대신 보험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지정해 둬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매보험이나 CI보험에 가입한 뒤 실제 질병에 걸린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로부터 “계약상 본인이 직접 보험비 청구를 해야 해서 보험비를 받기 어려운 여건에 놓였다”는 민원이 최근 자주 들어오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가족 등 대리인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대리인은 계약자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한다.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언제든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통해 보험금 청구에 대한 법적 대리권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성년후견 개시 결정까지 보통 3~6개월쯤 걸리는 데다 인지대·송달료 등 별도 비용도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 서류 요건 완화, 보험 가입 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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