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동훈, 가상화폐 공개 거부"… 법무부 "사실과 달라"

오장연 기자 2023. 5. 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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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상화폐랑 관련된 정부 부처 16개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다"라면서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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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지난달 10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2021년부터 최근(지난 1월)까지 점검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점을 지난 10일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 및 신고 요청' 공문 4건은, 법무부 내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부서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을 하겠다는 것을 안내하는 공문"이라며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기재된 문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상화폐랑 관련된 정부 부처 16개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다"라면서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송 진행자가 한 장관이 거부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박 의원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거부했는데 지금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돼서 나라가 큰 소동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의 윤리와 재산 등록 범위가 무엇이냐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계좌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거부한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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