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녀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장슬기 2023. 5. 18. 15:22
[뉴스외전]
다음 달부터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 자녀가 월 65만 원 상당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정지원법'에 따라 월 20만 원 상당의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만 18세 미만 한부모가정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중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중복지원이 금지돼 생활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의 위기청소년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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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85011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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