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민에도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지원…동작구, 전기요금 폭등 대비 대책[서울25]

이성희 기자 2023. 5. 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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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의 가스 계량기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자 서울 동작구가 구민들의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지원 등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동작구는 전기요금 폭등대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에는 우선 다음달 중 에어컨 효율 개선을 위한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을 일반 주민까지 지원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에어컨 실외기에 차양막을 설치하면 실외기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료를 20% 이상 절약할 수 있다.

일반 주민에도 지원하는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은 전국 최초라고 동작구는 설명했다. 1인가구,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가구에는 차양막을 직접 설치해준다.

동작구는 승강기가 설치된 관내 아파트·오피스텔·공공청사 등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도 지원한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 운행 시 발생하는 전기를 버리지 않고 사용 가능한 전기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며 연간 15% 이상 전력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승강기 설치는 동작구와 한국전력공사가 협력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1대당 총 125만원 지원한다.

에너지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과 미혼 가정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추가 지원에도 나선다. 구청·주민센터에서 발굴한 저소득층 200명에게 공공요금 최대 10만원,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동작구 미혼모·부 13가구에 5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이다.

경로당·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시설별 냉·난방운영비도 일부 지원한다. 구·사립 경로당 142곳에 최대 55만원, 지역아동센터 23곳 전체에 냉방비 최대 80만원를 지급하며,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167곳 전체에 3개월분 냉방비 60만원을 지급한다.

어르신 무더위쉼터 및 야간 안전숙소를 운영한다. 동작구는 경로당·복지관 등 관내 전역 어르신 무더위쉼터 150곳에 월 최대 12만원 냉방비를 지원한다. 운영시간은 6월부터 9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폭염특보 시 오후 9시까지 연장한다.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야간 안전숙소 2곳을 개시한다. 운영시간은 7~8월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에너지 종합대책은 지난 겨울 발표한 동작구 난방비 대책에 이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민 체감형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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