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도 폐지 수순

조민주 기자 2023. 5. 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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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최근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다양성·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동성애 조장' 논란이 일면서 해당 교육의 근거가 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구의 한 고교에서 진행한 동성애·페미니즘 교육 논란에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의 폐지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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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성애 조장' 교육 논란에 폐지 움직임 본격화
ⓒ News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지난 1일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최근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다양성·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동성애 조장' 논란이 일면서 해당 교육의 근거가 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 폐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지난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의 주도로 제정됐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다.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하도록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비롯한 보수 성향단체들은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할 우려가 크다"며 반발했고, 민주당 시의원과 진보단체들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선 7대 시의회는 표결 끝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의회는 민주당 의원 17명, 국민의힘 의원 5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 21명, 민주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된 8대 시의회가 들어서면서 민주시민교육조례에 대한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2020년 12월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와 함께 제정됐던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지난 1일자로 폐지됐다.

이 와중에 북구의 한 고교에서 진행한 동성애·페미니즘 교육 논란에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의 폐지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홍성우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한창 내면의 혼란을 겪으며 가치관 정립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학생들에게 특정 견해에 편향된 교육을 학교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실시했다"며 "이를 묵인하고 있는 교육당국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재 성교육, 노동교육, 인권교육 등 중요 가치관과 관련한 교육 대부분이 외부 강사를 통해 진행되는데, 과연 이들의 교육이 해당 단체의 사상적, 정치적, 경제적 편향성을 배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시교육청에 △구체적 사실관계 △민원 접수 현황 △성교육, 노동교육, 인권교육 등 학생 가치관 확립에 중요한 분야를 외부 강사를 통해 위탁 운영하는 근거 △감사, 재발방지 대책 등을 서면질의했다.

교육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중 해당 고교 교장을 소환해 진상을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 교육계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11~12일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유연주간'을 맞아 다양성, 페미니즘 교육을 2시간씩 3차례 실시했다.

강의는 다양성연구소 소속의 외부 강사가 진행했으며 강의자료는 여성 성소수자가 작성한 '젠더로 읽는 인권'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이 강의자료에는 '대한민국은 남자만 군대에 가는 나라?', '성평등 이슈는 인권의 문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위한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사회적 이슈가 담겼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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