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함께 탄 여고생들의 비극…택시와 부딪혀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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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1대에 함께 탔던 여고생 2명이 택시와의 추돌로 사망 및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운전 중 추돌로 전동 킥보드 탑승자를 사망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는 택시기사 A(60)씨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인 B·C(17)양이 함께 탔던 전동 킥보드 1대와 A씨의 택시가 충돌한 것이다.
현재 택시기사 A씨는 킥보드를 몰던 B양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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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측, 킥보드 운전자 신호위반 주장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전동 킥보드 1대에 함께 탔던 여고생 2명이 택시와의 추돌로 사망 및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운전 중 추돌로 전동 킥보드 탑승자를 사망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는 택시기사 A(60)씨를 수사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16일 오전 1시24분쯤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 사거리 부근에서 벌어졌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인 B·C(17)양이 함께 탔던 전동 킥보드 1대와 A씨의 택시가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대를 잡았던 B양은 중상을 입었고, B양 뒤에 탔던 C양의 경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전 9시쯤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B양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다만 운전자 B양의 경우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택시기사 A씨는 킥보드를 몰던 B양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택시의 과속 및 B양의 신호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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