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혐의’ 이은해 지인, 여친 흉기 협박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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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여) 씨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실형에 처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진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전과 18범의 A 씨는 2019년 6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특수협박 사건을 또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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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여) 씨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실형에 처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진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같이 죽자"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과 18범의 A 씨는 2019년 6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특수협박 사건을 또 저질렀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런데도 누범 기간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가 금전(합의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계곡 살인 사건 당시 A 씨는 조현수(31) 씨와 함께 4m 높이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먼저 뛰어들었다. 이후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이 씨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가 다이빙했다가 사망했다.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상고했다.
앞서 2심은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선 불분명하다"며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다만 이은해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2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행했고,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 청구를 하고 도주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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