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납자 58명 가상화폐 압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해시가 이달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자 58명의 체납액 1억 500만원에 대해 가상화폐 압류를 단행했다.
시는 압류 통지로 자진납부를 독촉하고 미납부 시 즉시 환가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제1금융권 2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를 상대로 계좌와 주식 보유 유무를 파악했으며 138명의 체납액 67억 7500만원을 검토를 거쳐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는 압류 통지로 자진납부를 독촉하고 미납부 시 즉시 환가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최근 가상화폐나 주식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는 은닉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나 주식, 예금을 파악해 즉시 압류 조치하는 등 재산 조회를 다각화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제1금융권 2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를 상대로 계좌와 주식 보유 유무를 파악했으며 138명의 체납액 67억 7500만원을 검토를 거쳐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까지 부동산, 차량에 1만 411건, 국세환급금 등 채권 692건 등 총 79억원의 체납액을 압류 조치했다. 소액 체납자는 압류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최대한 독려하고 있다.
부동산 압류의 경우 당초 체납액 5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 발송 횟수를 연 2회에서 두 배로 늘릴 계획이며 연 2회 발송하던 전체 체납안내문 또한 연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부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편성해 전 직원이 체납징수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 체납액은 373억원, 징수 누계액은 83억원이다.
한경용 김해시 납세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등 일반적으로 조회되는 재산 이외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재산이나 채권을 다각도로 조사해 즉시 압류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김해)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지현, 한손에 잡힐 듯한 개미허리…슬림함 그 자체 [DA★]
- 眞 안성훈, 금의환향→송민준, “말기암…” 팬 사연에 오열 (트랄랄라) [TV종합]
- 이홍기 “종기 수술만 8번, 고름집 꺼내면 구멍이 이만큼”
- 까도 까도 나오는 ‘빚’잔치→스튜디오 경악…오은영 지적(오은영 리포트)[TV종합]
- 김민경·김지민, 녹화 중 오열 “마음이 너무 아파” (노머니 노아트)
- 장재인, 노브라 신곡 홍보…잠에서 막 깬듯한 나른함 [DA★]
- ‘39kg’ 산다라박, 놀라운 반전 글래머…아찔 비키니 자태 [DA★]
- 조여정 13년 전 회상 “성시경과 홍콩서 만나자마자 뽀뽀” (성시경)[종합]
- 조세호, 174.5cm 아내와 신혼생활…“집에서 까치발로 다녀”
- 양동근, 미국 교도소 방문…기립박수로 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