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납자 58명 가상화폐 압류

2023. 5. 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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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이달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자 58명의 체납액 1억 500만원에 대해 가상화폐 압류를 단행했다.

시는 압류 통지로 자진납부를 독촉하고 미납부 시 즉시 환가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제1금융권 2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를 상대로 계좌와 주식 보유 유무를 파악했으며 138명의 체납액 67억 7500만원을 검토를 거쳐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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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회 다각화 은닉재산 압류 강력 추진
김해시청
김해시가 이달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자 58명의 체납액 1억 500만원에 대해 가상화폐 압류를 단행했다.

시는 압류 통지로 자진납부를 독촉하고 미납부 시 즉시 환가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최근 가상화폐나 주식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는 은닉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나 주식, 예금을 파악해 즉시 압류 조치하는 등 재산 조회를 다각화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제1금융권 2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를 상대로 계좌와 주식 보유 유무를 파악했으며 138명의 체납액 67억 7500만원을 검토를 거쳐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까지 부동산, 차량에 1만 411건, 국세환급금 등 채권 692건 등 총 79억원의 체납액을 압류 조치했다. 소액 체납자는 압류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최대한 독려하고 있다.

부동산 압류의 경우 당초 체납액 5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 발송 횟수를 연 2회에서 두 배로 늘릴 계획이며 연 2회 발송하던 전체 체납안내문 또한 연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부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편성해 전 직원이 체납징수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 체납액은 373억원, 징수 누계액은 83억원이다.

한경용 김해시 납세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등 일반적으로 조회되는 재산 이외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재산이나 채권을 다각도로 조사해 즉시 압류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김해)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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