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비사업으로 보호종 '달랑게' 서식지 훼손 우려"

전지혜 2023. 5. 18.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가 추진하는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인해 해양보호생물 '달랑게' 집단 서식지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중요한 해양보호생물인 달랑게 집단서식지를 파괴하며 진행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시가 추진하는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인해 해양보호생물 '달랑게' 집단 서식지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달랑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중요한 해양보호생물인 달랑게 집단서식지를 파괴하며 진행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 정비사업은 펌프장 신설과 관로 정비를 통해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저지대 지역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종달방조제 저수지의 월류 방지를 위해 물을 쉽게 바다로 배출할 수 있도록 펌프장 설치 등의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예측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달랑게 집단서식지가 파괴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이 단체는 지적했다.

아울러 공유수면 내 공사가 포함돼있음에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시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공사계획 재수립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통해 보호종 서식지 보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랑게는 집게다리로 모래를 떠서 입에 넣고 유기물만 걸러 먹은 후 남은 모래는 둥글게 뭉쳐 다시 뱉어내는 먹이활동을 하며 갯벌의 오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안 개발과 해안 오염이 심해지면서 서식지가 크게 줄었고, 개체수가 급감해 지난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다. 제주에서는 해빈과 해안사구에서 드물게 목격된다.

ato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