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하고 싶으면 기부해"…국힘 화성 당원협 사무국장 '유죄'

배수아 기자 2023. 5. 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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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의원들과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해 수백만원을 받은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A씨에게 기부행위를 한 B씨 등 2명에게는 벌금 50만원, C씨 등 3명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화성시의원 바·사·아 선거구를 관리하는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현직 화성시의원 2명과 제8회 전국지방선거 화성시의원 출마예정자 5명에게 총 7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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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현직 시의원들과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해 수백만원을 받은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기부행위를 한 B씨 등 2명에게는 벌금 50만원, C씨 등 3명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화성시의원 바·사·아 선거구를 관리하는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현직 화성시의원 2명과 제8회 전국지방선거 화성시의원 출마예정자 5명에게 총 7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힘 선거사무장 겸 선거연락소장으로 일하면서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B씨 등에게 선거사무원 수당을 반환받아 당원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기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시의원 후보자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서 기부를 요구하고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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