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개발정보 건네고 아내 명의로 땅 산 LH 직원 집유 확정

박주영 2023. 5. 18. 1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에게 개발 정보를 건네고 아내 등의 명의로 땅을 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12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경북지역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250여㎡를 지인 B(41)씨와 자신의 처 등 4명의 명의로 9천75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 가격보다 싸게 팔아 이익 없는 점 등 참작"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인에게 개발 정보를 건네고 아내 등의 명의로 땅을 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LH 직원 A(45)씨가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12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경북지역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250여㎡를 지인 B(41)씨와 자신의 처 등 4명의 명의로 9천75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토지 공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정보를 알게 되자 주변 토지의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부동산 투자 관련 카페에서 만나 친해진 B씨와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판사는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사들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도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