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김선교 의원 "잠시 의원직 물러난다‥도전 계속"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3. 5.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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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원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된 데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혀히 받아들여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됐다"며,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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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원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된 데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혀히 받아들여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됐다"며,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면서,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후원금 한도를 넘겨 4천 8백여만원을 초과 모금하고, 지출 내역을 누락해 이를 숨기려 한 혐의 등을 받아온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김 의원의 회계담당자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의 회계 관련 범죄로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만큼 현행법상 재·보궐 선거는 치뤄지지 않으며, 해당 지역구의 공석은 내년 총선 때 채워질 예정입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499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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