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믿고 산 햄·포장육서 식중독균·대장균…기준 위반 10곳 적발

강승지 기자 2023. 5. 18.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2~25일 온라인 판매를 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총 47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2.1%)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하절기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섭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제품 3건 회수·폐기…"여름철 꼼꼼히 살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2~25일 온라인 판매를 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총 47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2.1%)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는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판매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자가품질실사 미실시 등이 드러났다.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720건을 대상으로 한 수거 검사에서는 햄과 포장육 등 3건의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와 장출혈성 대장균 등이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하절기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섭취해달라"고 당부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