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다”…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정치적 판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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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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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지난 3월 7일 집무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서울식물원을 띄운 후 ‘마곡 워터 프론트 2.0’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강서구청]](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5/18/ned/20230518150526568cxvx.jpg)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그는 대법원 선고 후 "민주주의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라고 항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김 구청장이 현직에서 물러나면서 강서구청은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가 됐다. 구청장 보궐선거는 올해 10월11일이 치러진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 그는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밝힌 의혹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이었다.
폭로에 따른 수사 결과 유 전 부시장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해당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환경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 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검찰은 김 구청장이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앞선 재판에서 김 구청장은 '첩보보고서 등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더라도 공익 목적이 인정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구청장이 비밀엄수 의무를 어겨 국가 기능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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