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대표이사의 급여, 적정수준은 얼마일까?

2023. 5.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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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대표의 급여를 논하기에 앞서, 임원과 근로자와의 기준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자 급여의 판단 기준은 법령으로 제정된 근로기준법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지만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게 되면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기준만은 지켜줘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인 동시에 최소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임원 급여는 법령이 아닌 주주총회에서 정한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정한 규정은 그 회사에만 적용되는 자치 규약이며 최대 규정이기에 주주가 결정한 규정까지는 인정하지만,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주주)은 정관을 작성하게 됩니다. 정관의 기준이 되는 상법 내용 중 임원의 급여와 관련된 상법 제388조를 살펴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정관작성 역시 주주총회 결의로 진행되는데 이 상법 규정을 참고하여 임원 급여 관련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로 들자면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로 위임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결의한 규정을 작성하고 그 규정대로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는 과세 관청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관이나 규정대로 지급했음에도 과세 관청이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주주의 몫인 이익에는 법인세 영향이 있고, 두 번째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규정이 상위법을 위반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인 동시에 법인세 공제 대상으로 그만큼 납부할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주주가 가져가는 배당은 배당소득세 납부대상이지만 법인세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급여 지급과 비교하여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과세 관청은 급여로 인정하는 것보다 배당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할 수 있으므로 급여를 최선을 다해서 부인하려 합니다. 특히 임원이 주주인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법령을 준수한 경우에 한 해 인정됩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임의대로 정할 수는 있지만, 법을 위반한 규정이면 부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6조와 법인령 제3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있는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기준은 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해석상의 오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나 유사한 법인과 비교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동종업계라 할지라도 매출, 직원 수 등이 똑같을 수는 없어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결손이 발생하는데 그 중요한 원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때문이라면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서는 비교 대상이 ‘주주인 임원과 주주가 아닌 임원’과 ‘특수관계 직원과 일반 직원’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분쟁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인 홍길동 전무에게 월급을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주주가 아닌 이도령 전무는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주주인 홍길동 전무는 10년 차로 임원 보수 규정 전무 호봉표 8호봉을 적용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차인 이도령 전무는 1호봉을 적용받아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인정됩니다. 근무연수에 따른 차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표의 아들인 변사또 직원의 급여는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동일 직위인 성춘향 직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면 안 되지만, 대표의 아들인 변사또 직원이 입사 12년 차, 성춘향 직원은 2년 차인 경우 역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로는 직급의 차이, 근무연수의 차이 등이 있습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규정에 직급의 차이에 따른 급여, 근속연수 차이에 따른 급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과거부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규정대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인 법인세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원 특히, 대표의 급여 적정수준은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원(대표) 급여의 적정수준은 없습니다. 법인마다 상황이 모두 달라 적정수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의 설명과 같이 법인마다 상황에 맞게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임원(대표)의 급여를 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그 규정이 또는 지급한 급여가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원의 급여 지급 규정은 설립 초기 법인 상황에 맞는 규정을 얼마나 제대로 제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관은 상법, 세법, 노동법 등의 규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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